국진 제416호 1985년 12월 23일
2001년 1월 24일
2007년 10월 23일
2010년 4월 22일
2011년 9월 1일
최종 개정 2023년 6월 12일
제1조. 본 호텔이 고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에 규정된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규정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법령 등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습관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본 호텔이 법령 또는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본 호텔이 법령 또는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하신 경우, 본 호텔은 그 신청이 있었던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계약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 숙박계약은 본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락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본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했을 때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숙박료를 한도로 본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본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 규정에 의해 본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실 수 없는 경우는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본 호텔이 그 내용을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본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락함에 있어서 본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던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4조 2 본 호텔은 숙박하려는 고객에 대해 여관업법 (1948년 법률 제138호) 제4조 2 제1항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본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본 항은 본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 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 2 숙박하려는 고객은 본 호텔에 대해 본 호텔이 전조에 의거해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숙박객은 본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숙박객이 그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열거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본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본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본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예정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간을 2시간 경과한 시간)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7조. 본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숙박계약을 해제하는 수가 있습니다.단, 본 항은 본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 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본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7조 2 숙박객은 본 호텔에 대해 본 호텔이 전조에 의거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본 호텔의 프론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려는 경우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것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제9조. 숙박객이 본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아침 11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추가요금을 받습니다.
3 전항의 객실료 상당액은 기본 숙박료의 70%로 합니다.
제10조. 숙박객은 본 호텔 내에 있어서 본 호텔이 정하여 관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에 따르셔야 합니다.
제11조. 본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며, 그 외 시설 등의 상세한 영업시간은 구비된 팸플릿, 각 장소의 게시물, 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토리 등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2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는 일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12조.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열거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본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본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론트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3 본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받습니다.
제13조. 본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이것의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본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2. 본 호텔은 소방기관으로부터 적합 마크를 수령하고 있지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 본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동일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다른 숙박시설의 알선이 불가능할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며,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본 호텔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때는 보상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숙박객이 프론트에 맡기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본 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의 명세 신고를 요구한 경우 숙박객이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본 호텔은 1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본 호텔 내로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중 프론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이 미리 종류 및 가격의 명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본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을 한도로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본 호텔에 도착한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본 호텔이 승락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론트에서 체크인 할 때 전해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 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본 호텔에 두고 잊은 경우는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 본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하며, 그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한 본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숙박객이 본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차량 키의 위탁 여부에 상관없이 본 호텔은 장소를 빌려 드리는 것이지 차량 관리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본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본 호텔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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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 숙박요금 | 1.기본숙박료(객실료+조식ㆍ석식 요금) |
추가요금 | 2.추가음식(조식ㆍ석식 이외의 음식료) 및 그 외의 이용요금 | |
서비스요금 | 1. ×10% 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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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가. 소비세 나. 입탕세 |
비고 1. 어린이 요금은 초등학생 이하에 적용하며, 어른에 준하는 식사와 침구를 제공했을 때는 어른 요금의 70%, 어린이용 식사와 침구를 제공했을 때는 50%, 침구만 제공했을 때는 30%를 받습니다. 침구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유아(3세~5세)에 대해서는 1,100엔(세금포함)을 받습니다.
계약 신청인수/ 계약해제 통지를 받은 날 | 불박 | 당일 | 전날 | 2일전 | 3일전 | 5일전 | 6일전 | 7일전 | 8일전 | 14일 | 15일 |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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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신청인수 | 14명까지 | 100% | 100% | 50% | 30% | 30% | |||||||
15명~30명까지 | 100% | 100% | 50% | 30% | 30% | 30% | |||||||
31명~100명까지 | 100% | 100% | 80% | 50% | 30% | 30% | 20% | 20% | 10% | 10% | |||
101명 이상 | 100% | 100% | 80% | 50% | 50% | 30% | 30% | 30% | 15% | 15% | 10% | 10% |
(주)
1. %는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는 그 단축일수에 상관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징수합니다.
3. 단체손님(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 계약 해제가 있는 경우, 숙박 10일 전(그날보다 나중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의 숙박인원수의 10%(단수가 나온 경우에는 반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