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약관ㆍ이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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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약관

(적용범위)

제1조. 당관이 숙박객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당관이 법령 또는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계약의 신청)

제2조. 당관에 숙박계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관에 알려야 합니다.

  • (1) 숙박자명
  • (2) 숙박일 및 도착예정 시간
  • (3) 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숙박료에 의함.)
  • (4) 그 외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하신 경우, 당관은 그 신청이 있었던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계약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계약의 성립 등)

제3조. 숙박계약은 당관이 전조의 신청을 승락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관이 승낙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했을 때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숙박료를 한도로 당관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 규정에 의해 당관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실 수 없는 경우는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관이 그 내용을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의 지불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제4조.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당관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락함에 있어서 당관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던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제5조. 당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2) 만실(원)로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 (3)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 (4) 숙박하려는 자가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되었을 때
  • (5) 숙박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부담을 요구했을 때
  • (6)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시킬 수가 없을 때
  • (7) 기후현 여관업법 시행조례 5조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6조. 숙박객은 당관에 신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관은 숙박객이 그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관이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열거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당관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관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당관은 숙박객이 연락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예정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간을 2시간 경과한 시간)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관의 계약해제권)

제7조. 당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숙박계약을 해제하는 수가 있습니다.

  •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또는 동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었을 때.
  • (2) 숙박객이 전염병자임이 분명히 인정되었을 때.
  • (3) 숙박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부담을 요구하였을 때.
  •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인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5) 기후현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5조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 (6) 침실에서 누워서 담배를 피는 행위,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관이 정하는 이용규칙의 금지사항(화재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때.

2. 당관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의 등록)

제8조.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관의 프론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2) 외국인인 경우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 (3) 출발일 및 출발예정 시간
  • (4) 그 외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려는 경우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것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객실의 사용시간)

제9조. 숙박객이 당관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아침 12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추가요금을 받습니다.

  • (1) 초과 3시간까지는 객실료 상당액의 30%
  • (2) 초과 6시간까지는 객실료 상당액의 60%
  • (3) 초과 6시간 이상은 객실료 상당액의 100%

3. 전항의 객실료 상당액은 기본 숙박료의 70%로 합니다.

(이용규칙의 준수)

제10조. 숙박객은 당관 내에 있어서 당관이 정하여 관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에 따르셔야 합니다.

(영업시간의 준수)

제11조. 당관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며, 그 외 시설 등의 상세한 영업시간은 구비된 팸플릿, 각 장소의 게시물, 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토리 등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 (1) 프론트ㆍ계산대 등 서비스 시간:
    ①프론트 서비스 오전 7시00분~오후 11시00분
  • (2) 음식 등 (시설) 서비스 시간:
    ① 조식 오전 7시00분~오전 9시00분
    ② 중식 오전 11시00분~오후 1시00분
    ③ 석식 오후 6시00분~오후 9시00분
    ④ 그 외 음식 등
  • (3) 부대 서비스 시설 시간:

(요금의 지불)

제12조.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열거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관이 인정한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당관이 청구했을 때, 프론트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3. 당관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받습니다.

(당관의 책임)

제13조. 당관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이것의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2. 당관은 소방기관으로부터 적합 마크를 수령하고 있지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4조. 당관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동일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다른 숙박시설의 알선이 불가능할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며,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당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때는 보상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5조. 숙박객이 프론트에 맡기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관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관이 그 종류 및 가격의 명세 신고를 요구한 경우 숙박객이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당관은 1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당관 내로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중 프론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관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이 미리 종류 및 가격의 명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을 한도로 당관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16조.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관에 도착한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관이 승락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론트에서 체크인 할 때 전해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 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관에 두고 잊은 경우는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 당관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하며, 그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한 당관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 책임)

제17조. 숙박객이 당관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차량 키의 위탁 여부에 상관없이 당관은 장소를 빌려 드리는 것이지 차량 관리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18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관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별표1. 숙박요금의 산정방법(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내 역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 1.기본숙박료(객실료+조식ㆍ석식 요금)
추가요금 2. 추가음식(조식ㆍ석식 이외의 음식료) 및 그 외의 이용요금
서비스요금 1. ×10%
2. ×10%
세금 가. 소비세
나. 입탕세

비고 1. 어린이 요금은 초등학생 이하에 적용하며, 어른에 준하는 식사와 침구를 제공했을 때는 어른 요금의 70%, 어린이용 식사와 침구를 제공했을 때는 50%, 침구만 제공했을 때는 30%를 받습니다.
침구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유아(3세~5세)에 대해서는 1,050엔(세금포함)을 받습니다.

별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계약해제 통지를 받은 날
  계약 신청인수/ 계약해제 통지를 받은 날 불박 당일 전날 2일전 3일전 5일전 6일전 7일전 8일전 14일 15일 30일
계약 신청인수 14명까지 100% 100% 50% 30% 30%              
15명~30명까지 100% 100% 50% 30% 30% 30%            
31명~100명까지 100% 100% 80% 50% 30% 30% 20% 20% 10% 10%    
101명 이상 100% 100% 80% 50% 50% 30% 30% 30% 15% 15% 10% 10%

(주)1. %는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는 그 단축일수에 상관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징수합니다.
3. 단체손님(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 계약 해제가 있는 경우, 숙박 10일 전(그날보다 나중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의 숙박인원수의 10%(단수가 나온 경우에는 반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이용규약

당관에서는 고객님이 안전하고 그리고 쾌적하게 이용하시기 위해 숙박약관 제10조에 정한 바에 의해 다음과 같은 이용 규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준수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준수하시지 않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숙박 또는 관내 모든 시설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부담하셔야 하므로,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상 지키셔야 할 사항

  • 1. 화재의 원인이 되기 쉬운 장소에서의 흡연(자면서 피는 담배, 관내 보행 중)은 하지 마십시오.
  • 2. 객실 안으로는 난방용이나 화재용 등의 화기 및 다리미 등을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 3. 그 외 화재의 원인이 되기 쉬운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안보상 지키셔야 할 사항

  • 1. 체재중에 방에서 나오실 때는 열쇠를 잠가 확인해 주십시오.
  • 2. 관외로 외출시에는 프론트에 룸키를 맡기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3. 방문객과 객실 내에서의 면회는 삼가 주십시오. 면회는 로비 또는 티 라운지를 이용해 주십시오.

귀중품, 위탁품 및 유실물의 취급에 대해서

  • 1. 객실에 설치된 금고는 고객님이 자유롭게 사용하시도록 편의상 설치하고 있지만, 간이용이므로 현금ㆍ귀중품에 대한 사고 방지를 위해 프론트 클로크 안의 세이프티 박스(암호번호식 귀중품 보관고)에 맡겨 주십시오.
  • 체제중의 현금, 귀중품 등을 프론트 세이프티 박스에 맡기지 않으시고 멸실, 훼손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해 드리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3. 숙박약관 제16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 및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유실물에 대해서는 취급합니다.

지불에 대해서

  • 1. 요금지불은 통화 또는 당관이 인정한 여행자수표, 숙박권 혹은 신용카드로 출발시 또는 당관이 청구했을 때 프론트에서 지불해 주시도록 양해바랍니다.
    또한,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실 때는 사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여행자수표 이외의 수표로는 지불하실 수 없으므로 양해바랍니다.
  • 3. 관내 시설을 사인으로 이용하실 경우는 룸키를 제시해 주십시오.
  • 4. 경우에 따라 도착시에 위탁금(디포지트)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바랍니다.

그 외에 지키셔야 할 사항

  • 1. 관내에서 다른 고객님에게 폐가 되는 일, 개, 고양이, 작은 새, 그 외의 동물, 발화 또는 인화성 물질, 악취를 발산하는 것, 그 외 법령에서 소지를 금하는 물건의 반입은 사양합니다.
  • 2. 관내로 음식물 반입은 사양합니다. 제반 사정으로 반입하실 경우는 소정의 반입료가 발생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3. 관내에서 고성방가, 소란한 행동, 도박, 풍기, 치안을 문란하게 하는 행동, 다른 고객님의 폐가 되는 언동은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4. 당관의 허가없이 객실, 로비 등을 영업행위(전시, 광고, 선전, 판매 등)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시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5. 객실의 창가, 베란다, 복도 및 로비 등에 물건을 진열하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6. 욕탕 및 세면장 사용 후에는 반드시 급탕수를 잠가 주십시오. 만약 계속 흘러 넘치게 하면 이웃 객실 또는 지하실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7.게타 나막신 또는 고무장화 등을 신은 채 입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8. 미성년자만의 숙박은 보호자 분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양해바랍니다.
  • 9. 한정된 자원을 소중히 사용하기 위해, 절전과 절수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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